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7-12-06   1746

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조항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이 법부무가 밝히고 있는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유에 합목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불심검문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며,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는 현행법에 반해 외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인권보호’와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심검문을 합법화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임금체불과 사용주로부터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고, 산재가 발생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일지도 모른다는 불합리한 의심을 감내해야만 했으며, 빈번히 이러한 의심을 전제로 폭행과 구타가 함께하는 토끼몰이식 단속과 구금의 피해자가 되었다. 올해 초에는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탄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합법이라 인정한 한국 첫 번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동시간대에 강제연행 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그들은 부상당했고,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통화시도는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며 묵살되었다. 법무부는 우연이라 주장하지만 이주노동자 노조 간부들의 동시 연행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표적단속이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반인권적 단속을 계속할 것인가. 수많은 인권단체, 인권기구, 국제사회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대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UN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단속에서 구금, 강제출국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세월이 확인해주듯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제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끊이지 않는 수요로 이주노동자의 공급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무조건적인 강제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개정이 아니라 표적단속을 비롯해 단속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신속히 비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이 아님을, 표적수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해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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