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7-03-19   1538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요구서한 전달

화재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참사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3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1세기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의 화려한 국제적 수사에 가려진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이주노동정책의 현주소이자, 정부의 반인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정책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보호’가 아닌 사실상 ‘수용·구금’해온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는,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의 입법 이후 불법체류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정책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부실한 시설과 비민주적인 운영의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간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외국인보호시설 및 단속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호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구금행태의 반인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결국 국가의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기고 있다. 사건 직후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함으로써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자를 외상이 치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수감시켰다. 사지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다른 외국인들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없이 곧바로 재수감시켰으며,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 중 22명을 출국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출국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가해행위에 의한 피해자이며, 재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인 ‘외상 후 후유장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출국되었다.

벌써 화재참사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방화’로 결론내리고,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선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처벌만으로 무마하며, 억울한 희생에 값하는 그 어떤 제대로 된 조치하나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삭막한 빈소에 머무르는 유가족들과 입원 중인 부상자들에 대해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는 고사하고,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조치조차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참사 이후 자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무작위 단속과 추방을 계속하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경악을 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화재 참사의 희생자 · 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1. 정부는 화재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명백히 잘못된 국가정책의 결과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주노동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 40만 이주노동자와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을 꿈꾸는 전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번 참사는 단순히 일선 실무책임자 몇 사람의 근무태만이나 응급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의 부실이 빚은 실책이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관리 행정 전반에 깔린 인권무시 ·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이다. 따라서 정책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출입국 행정 전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충분한 배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체류를 보장하라.

정부는 이번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들과 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부는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 역시 충분한 배상과 함께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자격(G1)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필요시 재입국 및 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이번 사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임에도 참사 직후 재수감되고, 조기 출국되기까지 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해제 및 재입국을 통한 완전한 치료를 보장하라.

1) 화재참사의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재구금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2명의 이주노동자를 조기 출국시켰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명백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목격자임에도 피해에 대한 치료권리마저 부정되었고, 조기 출국조치로 인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회조차 차단되었다. 이미 출국한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며, 후유장애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출국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국조치의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입국을 통한 치료와 배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미 출국한 22명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재수감되어, 현재까지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7인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끊이지 않는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호해제는 고사하고 치료를 위한 기회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체류자격부여 및 완전한 치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1. 민간의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보여준 수사 행태와 경찰조사 결과 발표는 수많은 은폐·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 이주노동자를 방화범으로 몰아가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2.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시신부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고 찾아와야 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들어오기도 전에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법적인 위법여부를 떠나 한국정부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억울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 이제라도 경찰과 검찰은 천인공노할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1. 화재 참사의 현장인 여수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참사의 현장이다. 그와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을 구금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반인권적 수용·구금시설은 전면 폐쇄함이 온당하다. 더불어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후대에 남기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추모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2. 화재참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화재 참사 이후 정부는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커녕 오히려 강제단속과 추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아무런 의지가 없으며 이번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일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라 사실상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보호소와 단속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호소’라는 미명 하에 ‘철창 수용소’로 운영되는 반인권적 구금시설의 폐쇄 등과 같은 반인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를 중심으로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3. 임금체불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구제받지 못하는 권리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강제단속과 출국이라는 절대적인 위기에 몰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죽음마저 각오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으로 구금된 이주노동자에게는 무기한의 구금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가 요구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당사자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등의 권리보장 및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공무원에 의한 통보의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공무원에 의해서도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인 ‘통보의무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지하자마자 공무원은 침해된 권리의 구제는 안중에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심지어는 신변까지 넘기는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도 1000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를 찾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구금된 후 어이없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예가 있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개선에 대해

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추방과 구금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보호과정에서도 국제적 인권기준을 무시한 인권유린 및 장기구금, 과다수용, 권리구제조차 없는 강제출국 등 끊임없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해 온 반면, 정작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적 실효성조차 없는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화재사건으로 외국인보호소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구금 및 추방은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및 정책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방문취업제의 시행에 맞추어 국내체류 동포 중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와 재입국 보장에 관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간 미등록의 신분으로 불안했을 동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동포에 국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족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전제로 한 양성화 조치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사회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2007. 3. 19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 수유+너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윤보다 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향린교회사회부, 인권피해자를 위한 오프클리닉 생명운동본부, 대학생사랑연대(건), 경계를넘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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