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16   908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기업부담 운운하며 법제정에 미온적인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 개 법안의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낙연 당대표가 그동안 당론 채택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에도 수명씩, 일년이면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산업⋅시민재해로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이뤄냈고, 국민의힘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산재사망사고 1위 국가이다. 기업이나 원청이 구조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에 투자하는 정도가 낮아 산업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데에서 기인한다.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대부분의 기업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최고 형량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산안법의 규제가 예방적  규제이다보니 위반 사항은 부작위의 범법 사항으로 취급되어 법원에서 낮게 선고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지우는 경향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난 참사의 경우도 심각하다. 피해 사망자가 1,500명 이상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2011년 문제제기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됐고, 관련 기업 중 옥시와 롯데만 형사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SK케미칼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른 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느라 산업법이 지니는 한계와 개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 동안 수 많은 죽음을 목도한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해 청원에 나섰고, 야당조차도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전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지만 정부도 여당도 지금까지 산재와 재난 참사를 막을 그 어떤 의미있는 시도도, 적극적인 대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재난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당장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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