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금속노조 경기지부 IWT대림지회 금창화 사무장의 산재불승인을 계기로 전임자 재해를 바라보는 공단시각과 산재인정기준 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전임자 재해 뿐 아니라 뇌심혈관계질환에 있어서는 86%라는 엄청난 불승인률을 보이고 있고, 단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근골격계질환이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런 불승인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번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판단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24, 목)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공단의 실무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공단의 실무상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정확히 지적함과 동시에 공단 개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공동주최자인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민주당 이미경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주요내용>

(1) 전임자 재해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과 법원의 태도
– 전임자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 스스로도 판례의 합리적 수용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음(근로복지공단, 『2005년 송무세미나 자료집』. 91면~103면)
– 실무에서 공단은 전임자의 금품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판례와 마찰을 초래함
–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태도는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
– 공단 스스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추후 징수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법리적, 사실적으로 보더라도 공단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함

(2) 기타 업무상사고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개정법에서는 휴식중 재해, 출장중 재해를 삭제 축소함으로써 재해 인정기준을 좁히고 있음
–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구법의 기준대로 정신과적 치료병력을 요구하고 있음
– 통근재해의 경우 법원 실무상 자가소유차량의 경우에도 인정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공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부정함
– 회식중 및 행사중 재해의 경우에도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지만 법원은 그 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따라서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의 실무적 문제점과 법원 견해와의 모순사항이 지적될 필요가 있음

(3) 뇌심혈관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시행령 별표 및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으며 기준 자체에서도 법원과 모순적 태도를 보임
– 공단의 정량적 인정기준 및 기존질환, 장시간 근로자 등 인정 여지가 법원에서는 부정당하는 사례가 많음
–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상병(예,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도 법원에서는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따라서 공단의 인정기준 및 실무적 처리형태가 법원과 배치되는 사례에 있어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함

(4) 근골격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개정 전 시행규칙이 중량물 취급 위주, 정량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불승인 사례가 상당히 존재함
– 개정 후 요통질환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공단의 입장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인해 여전히 불승인률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은 개인적 치료경력 또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질환’을 업무와 관련있는 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함
– 따라서 공단의 인정기준은 여전히 구법상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학적 법리적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될 필요성이 존재함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일   시    2011년 2월 24일 (목) 오후 3시
장   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   최    금속노조/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행>

사   회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1  전임자 재해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권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원 새날)
발  제2  업무상 사고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김혜선 노무사 (금속법률원)
발  제3  뇌심혈관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이희자 노무사 (세명공인노무사사무소)
발  제4  근골격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박영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의연)
 
토  론1  마성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토  론2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로그)
토  론3  임준 교수 (산재보험제도개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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