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6-15   2816

[6/27(월),토론회]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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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 방안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하고 휴업급여 등 현금급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은 산재보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보험 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정관 105호

주   관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주   최    이미경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후   원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순 서>
사   회    권순원(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인사말    국회의원
발  표1    삼성 백혈병 사건으로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이종란(노무사, 반올림 활동가)
발  표2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
             임준(가천의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토  론  권동희 (노무사, 법률사무소 새날)
            마성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 문 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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