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8-01   3715

[언론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경향신문 참여연대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윤조덕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해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산재보험 대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자영업자·농민·학생·공무원·군인 등을 포함한 취업자로 그 대상이 포괄적이다.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총인구의 28.5%(2009년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독일에서 산재보험법 피보험자는 총인구의 92.6%(2008년말 기준)에 이른다.

 

그 병원은 여기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일터가 종속돼 노동자나 다름없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임의가입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2009년도 산재보험 임의가입 중소기업사업주는 1만353명이다. 이는 2009년도 50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152만2607군데의 0.68%에 불과하다. 화물운송차주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지만 2009년 전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37만여대 차주 중 311명이 가입했을 뿐이다.

반면 독일은 산재보험법 제2조 강제적용 대상에 자영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신분이 애매한 농업인·학생 등에 대해서도 농업노동재해보장법, 학생재해보험제 도입을 통해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독일 농업인재해보험의 경우 1886년 ‘농림업 기업의 피용인을 위한 재해보험과 의료보험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됐다. 현재는 1997년 산재보험법에 통합돼 시행되고 있으며 자영농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한국의 학생안전공제제도 적용대상은 독일의 학생재해보험제도 적용대상보다 제한적이다. 유치원 원아, 영·유아보호시설의 유아, 대학생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1971년 ‘학생·대학생·유치원생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했고 1997년 산재보험법에 총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17년부터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보존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다.

 

<윤조덕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