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운영,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규모 확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근로감독역량강화사업 예산 증액,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체당금 예산 대폭 증액 등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은 오늘(6/4)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고용보험운영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사업과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과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2019년 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 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 사업 중 <체당금 지급>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사업 예산을 807억 원 이상 증액해야 함.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운영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전출되는 비용은 2억 원으로,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일부(0.4%)만을 지원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부담은 매우 적은 실정임. 고용안전망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2019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업 관리·운영 비용인 807억 원 이상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함.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 예산을 2,900억 원 이상 증액해야 함.

2019년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400억으로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1.45조) 대비 분담율은 9.6%임.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산출한 2019년 기준 모성보호급여 소요 예산액 1.43조의 30%인 약 4,3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려면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 예산을 2,900억 원 이상 증액해야 함.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중 ‘노사평화의 전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장’ 예산을 최소 10억 원 이상 증액해야 함.

2019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은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의 23.6%에 달하며,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적폐논란 여지가 큰 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무분규, 붉은 조끼ᆞ머리띠 추방, 분규(강성노조), 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ᆞ노동 생태계 조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됨.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노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은 중단되어야 함. 또한,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에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 함.

 

  •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중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및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줄이고 노동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다른 방식의 사업을 모색해야 함.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노동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장감독이 아닌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권리에 대한 현장의 잘못된 시각과 관행을 바꾸기 어려움.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점차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종류를 다양화해야  함.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를 다양화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예산총액(10여억 원)을 확대해야 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함.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중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에 2019년 예산 기준으로 8.7억이 배정됨.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은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및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 제고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평가, 남녀고용평등 컨설팅지원, 남녀근로자 현황 데이터 실사 등을 위한 위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심각한 여성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돼 있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함.

 

  • 근로감독 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근로감독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2019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음. 근로감독 행정과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필요함.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 및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새로운 근로감독 수사기법 도입, △노동법령시스템 개발,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함.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중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에 2019년 기준 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사업을 통해 차별 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보내야 함. 노사발전재단은 고용지청과 차별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지청은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실시하거나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일종의 컨설팅사업에서 사업장이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만으로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보임. 근로감독면제 조건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함.

 

  • 체당금 지급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체당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6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 하지만, 2019년 체당금 지급 사업 예산은 4114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15억 원 증가한 수준임.

2019.1.1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확대 등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심의·검토하는 과정에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