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9-12-11   1985

[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오늘(12/11)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하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 준수·노동자 건강권을 언급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노동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개선 유도 및 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개선 노력·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늦추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기업 특혜성 조치로, 기업들에 위법행위를 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해 정부는 노동자가 진정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현재의 ‘재해재난, 사고수습 등‘에서 ‘업무량 대폭 증가’, ‘연구개발’ 등을 추가하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무량 대폭적 증가’라는 사유까지 추가한 것은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개정된 법 취지와는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여러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 위헌적이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업종 제한도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아울러, 보완대책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였다. 만연한 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시간은 충분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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