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1-06-17   2247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지난 6월 13일부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1,100여명과 공무원 400여명 등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요청 공문과 함께, 일부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대검의 태도는 최근 물밀 듯이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대형 비리사건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9년 7월에 있었던 공무원과 교사들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어이없을 정도로 무리한 탄압을 계속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은 실로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1,500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는 최근 발표된 유엔 특별 보고관의 특별보고서에 주목한다. 특별보고서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8개 분야 중 하나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또한 개인으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으나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보고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견해와 의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특히 그와 같은 권리가 교육정책과 같은 공익적 사안과 관련 공무 외에 행사되는 경우,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는 이 정권이 그토록 외치던 ‘국격’은 그야말로 유엔기준에도 못 미치는 바닥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새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 검찰은 이제라도 유엔의 권고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무엇보다 시급히 불법적인 기획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검찰 세력 등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기어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6월 17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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