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3-01-15   2422

[논평]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행하라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행하라

박 당선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공약한 바 있어

여야 역시 불법파견 포함한 노동개혁입법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

 

고용노동부는 어제(1/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 관련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선과정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역시 소통의 부재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금번 업무보고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등 노동현안에 관한 보고나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공약했다. 이는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수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공약했다. 이 공약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최병승 조합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현대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고용노동부가 즉시 현대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18일에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공히 공약한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문제를 포함한 노동개혁 입법이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노동개혁 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한 내용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각 정당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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