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0-04-20   1797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려는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는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마녀사냥’식 매도는 정당하지 않아

어제(4/19)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이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를 포함한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22만2000여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 헌법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아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나 가입 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의 알권리가 명단 공개로 침해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공개금지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는 조직구성과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조직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개입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가입한 조합의 조합원임을 밝힐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조합원임을 밝히 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이며, 인간에게 본질적인 자기결정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교사 개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까지 짓밟은 것이다.

조 의원은 입법자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사회통합에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이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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