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까지 전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용의 실효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법적용으로 인해 전체노동자의 1/3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근로시간, 연장근로, 생리휴가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임을 감안해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표적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된 노동관계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더불어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해 법 적용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각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과 노동부의 사업장감독결과에서 드러나듯 노동현장에서는 임금 및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과 같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예방감독을 확대하고, 법 위반시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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