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3-05-20   1167

[성명] 한총련 시위자 검거령과 기간산업 파업 업무복귀명령권 신설에 대한 논평 발표

한총련 시위자 검거령과 기간산업 파업 업무복귀명령권 신설에 대해

1. 5월 19일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5.18 묘역 한총련 시위와 관련, 난동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건교부·노동부·행자부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 즉자적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2.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우발적인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정부공식행사가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총련의 시위내용은 노대통령의 방미외교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서 청년학생들이 외칠만한 주장이었고 공감의 폭도 적지 않은 합리적 내용이었다. 그 방식 역시 ‘난동’으로 묘사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매년 5.18기념 주간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마찰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조처가 취해져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유연한 대응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통령 스스로 ‘난동자’로 규정하여 통상적인 법적용 이상의 초강경 대응을 밝힌 것은 일부의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3. ‘업무복귀명령권’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더욱 황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남용되어왔다며 이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런데 공익사업장도 아닌 화물연대 같은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대통령 자신이 공언해온 원칙의 심각한 후퇴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헌법과 관련 노동법을 침해하는 초법적 조치라 하겠다.

4. 우리는 대한민국을 ‘토론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노무현 정부가 즉자적이고 편의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한총련 합법화나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취해온 인내심 있는 조치들의 긍정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빨리 ‘국가기강’, ‘국가위기’, ‘효율’의 논리를 앞세워 반대와 비판, 갈등을 제압해 온 과거권력자들의 통치행태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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