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3-06-17   1091

[성명] 국회 환노위 고용허가제 입법처리 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공약을 상기하고 동 법안을 즉각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야

1.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는 6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간 의견 불일치로 유회됨으로써 이번 회기내 고용허가제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올해 2월 임시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4월 국회로 심사가 연기되었고,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3. 이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우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국가가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를 내세우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노동허가제 도입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수년간 지속되어온 쟁점이다.

법안심사소위로 동 법안을 넘기는 논의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자료조사’ 운운하는 것은 법안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사주체가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중기협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의 어정쩡한 입장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병행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일부에서 비판하는 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온존시킬 타협적인 방안이다.

4. 고용허가제 도입은 여야 양당 선거공약사항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주노동자의 수입국인 한국에서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국회가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과 △국회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를 전면 사면하고 노동비자를 즉각 발급할 것 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환노위는 어제 유회된 상임위를 속개하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넘김으로써 조속한 입법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8월말로 예정된 20만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대책 역시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