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3-07-08   1143

[성명] 철도파업 관계자 징계범위 최소화 촉구 논평 발표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1.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나흘만에 철도노조의 파업 자진철회 이후 현업에 복귀하였으나 정부의 대량징계방침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파업 예고 시부터 강력대처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하던 정부는 노조간부 657 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합원 8,200 여명에 대한 징계를 포함, 손해배상까지 전례없는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조건없이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 중징계방침이 가져올 새로운 갈등과 대립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반드시 대량징계를 의미하는 것 일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징계를 최소화하며 철도문제에 대한 대화의 폭을 넓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까지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의 병행”이라고 본다.

2.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로 참여정부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동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관계법률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서 경직된 힘의 논리·법의 논리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소모적 갈등과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 전례를 상기해야 한다. IMF 환란 이후 노사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별기업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정립은 경제효율의 제고와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노동의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다각적인 요구가 수렴되어 균형을 이룰 때만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노사간의 새로운 행동규칙(rule of game)의 정립하는 역할과 함께 현실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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