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6-03-10   1428

[20대 총선 정책과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대략 20%는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 정부·여당은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미 불법적, 편법적 해고 이후 비정규직으로의 재고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해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대량해고에 대한 제재가 시급히 요구됨. 

 

2) 실천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전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되,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법 개정과 더불어 현행법에 대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확대와 점검방식 다양화와 세분화가 요구됨.  

 

② 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상시적인 대량해고가 남용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의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게 함.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됨. 
● ‘쉬운해고’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움. 쟁의행위의 목적을 정리해고 등 경영권과 노동조건이 중첩되는 분야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확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량해고에 제동을 걸 필요 있음.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