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점검대상의 86.5%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업체 비율, 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 건수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중대 위법행위 686건(17.8%), 최저임금 미지급(38건)․퇴직금 미청산(13건)도 나타나
고용노동부,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참여연대,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 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및 결과(2008년~201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2007년~2009년)을 정보공개 청구, 분석해 오늘(10/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7년에 2004년~2006년의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행한데 이어 두 번째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에 앞장서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기간제 사용은 증가했고,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된 2009년에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들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노동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2,5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점검대상의 86.5%인 2,209개 기관에서 6,37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위반업체당 평균 2.9건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또한 법위반 업체 비율은 2007년 78.6%, 2008년 89.9%, 2009년 90.1%로 매년 증가했고, 법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건수도 2007년 2.6개, 2008년 2.9개, 3.1개로 증가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반내역으로는 61%가 근로기준법이며, 구체적 위반내역으로는 각종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가 지난 3년간 686건(17.8%), 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38건, 퇴직금 미청산도 13건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위반내역의 상당수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년도별 사업장 감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사업장 감독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국립대학교 및 부속기관 등 77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8.6%인 612개의 기관에서 1,581건의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점검대상 사업장명을 확인한 결과 국제금융센터, 대한보건협회, 신용보증기금신용협동조합, 철도산업개발(주), 케이알앤씨, 한국패션센터 등 공공기관이 아닌 업체가 20여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업체율(93%), 위반건수(3.1)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으로는 중대 사범이라 할 수 있는 각종금품 미청산이 175건(1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종 금품 미청산을 포함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가 270건(27.8%),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방해 금지 위반 행위도 22건(2.3%)이나 나타나 2008년, 2009년에 비해 위반내역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사업장 감독은 국공립초중등학교, 지방공기업, 기타 등 1,0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89.9%인 948개의 기관에서 2,79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드러났고 근로기준법의 위반내역으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가 330건(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업장 감독은 2008년 점검대상(1,054개)에 비해 32% 감소한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점검대상의 90.1%인 649개의 기관에서 1,99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09년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되었던 해로 노동현장의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고, 더욱이 정부 스스로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기까지 하면서 2009년 근로감독 점검대상을 줄인 것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법 안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행위는 86건(7.5%)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근로자명부 미비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행위가 831건(72.8%)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2008년(18.5%), 2009년(25.6%)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사업장 감독이 국공립초등학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근로감독 위반내역에 대한 노동부 조치를 살펴본 결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대체로 위반내역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한 내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처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노동부가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특히 상명초등학교(12건), 아산동덕초등학교(11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10건), 아산교육청(18건), 평택시청(12건), 평택시청청소년문화센터(10건) 등 다수법령 위반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 없이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공공부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간제법의 핵심은 불합리한 처우금지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도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차별의 문제인데, 실제 위반내역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위반,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등 쉽게 파악이 되는 사안들 중심이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의 사용억제와 차별금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공공기관은 사용자로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하며,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을 실시 ▶ 사업장 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 ▶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한 형식적 근로감독 방지 ▶ 법위반 시 해당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 ▶ 대규모의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hwp이슈리포트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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