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10-23   1340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휴일수당을 삭제한 권성동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권성동의원의 개정안은 휴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역행함과 동시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반노동, 반민생적 악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2014 10 22 국회 정론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권성동의원과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3일,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자는 것과 함께,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시간으로 늘어나 연간 31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OECD평균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705시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2년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평균보다 387시간이나 높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축시키지는 못할망정, 평균의 2배에 가까운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아예 없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씬 더 금전적 부담없이 노동자들에게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던 것을 50%만 지급하게 된다. 이는 철저히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반서민적 법안일 뿐이다.

시행 시기를 2016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역시 근로조건에 있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하여 탄력근로제를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것 또한 6개월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악안이다.

물론 통상임금 관련 내용도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에서 출발한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과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임금 항목을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맡기게 되면 또다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이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1주일은 5일이고 휴일은 1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비정상적인 행정 해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한 주는 5일이 아닌 7일로, 한 주간 가능한 연장근로한도에 휴일에 일하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이같이 분명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오로지 자본가의 주장을 비호하고 대변하려는 것이며,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써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18대 대선 및 19대 총선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노사정 역시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줄곧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전 국민 앞에 공언한 약속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이다. 이마저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노동적 반서민적 폭거이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당장은 1%에 불과한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고 그로부터 생기는 떡고물이 눈이 가겠지만, 반대로 그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대, 지금이라도 입법 발의를 자진 철회하라.

그것만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4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반대 새누리당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20141023_한국노총외_보도자료_기자회견문_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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