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7-05-09   1685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욱 교수(이화여대 법대)는 발제를 통해 “1997년 이후 복수노조 허용의 계속적인 유예는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이기주의적 행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사용자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일한 노동조합이 복수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기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경쟁조합의 도전 없이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복수노조금지제도의 오랜 생명력 유지의 이유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수는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복수노조허용 유예의 의미 ▶복수노조 금지의 목적 ▶수단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밝혔다.

복수노조허용 유예의 의미 측면에서 이 교수는 “기업내 복수노조 병존을 갑작스럽게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혼란의 방지라는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며, “‘잠정적인’ 복수노조 설립의 유예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수노조 설립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97년 당시의 부칙의 입법취지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칙 제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동부장관은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금지의 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이후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특히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복수노조를 경험한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 노동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예단을 근거로 헌법상 단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수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는 노동운동이 주체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문제이지, 복수노조 설립을 제도에 의해 금지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은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복수노조설립금지는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직대상은 기존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대상의 결정에 비조합원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이 교수는 “현행제도는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에 노동조합의 성립을 결부시킴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과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초기업별 형태의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허용하고 있어 조직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중부일반노동조합 전종덕 부위원장은 노동부 판단에 근거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 광주지방공사 및 춘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례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버스본부 최경순 사무처장은 서울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수노조 설립 방해 사례를 소개하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의해 자유로운 노조의 설립이 방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 시 복수노조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조합원 탄압 및 노조 말살 등 사업주들과 어용노동조합, 심지어 노동부까지 나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헌성을 바탕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유보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자료집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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