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04-24   1734

[논평] 법사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하라

 

법사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하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되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의결해라.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려 들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법사위에게 해당 개정안을 오늘(4/24) 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는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 버렸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개정의 핵심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 예외를 줄이자는 것이다. 예외는 제도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외가 많아지면 제도가 무너진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폐지’가 시급하다.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법사위가 대뜸 나서 대통령의 공약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이미 한 차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함에 있어 여·야 가릴 이유 없다.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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