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5-02-12   1726

[보도자료]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실태 공개하라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실태 공개하라

유지·관리 업무의 기준인 서울시와 민간업체 간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협약서는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계획이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겨울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청소 과정에서 인체 유해물질 사용했다가 전량회수하기도 해

지난 1/20(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①유지·관리 규정 ②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규정과 관리·감독 결과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규정의 종류와 해당 규정의 법적 성격, 복수의 규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답변했지만,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서울시의 답변을 통해 겨울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청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었다가, 최근 전량 회수된 점도 확인되었다.(별첨자료2 참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는 서울시와 민간업체 간 체결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이 협약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에 따르면,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승차대와 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근거 규정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서이며, 현재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는 복수의 협약서에 의거하여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따라 청소주기, 점검방법 등 시설 운영관리 상 유지·관리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확인한 2개의 협약서 중 1개의 협약서에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유지·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과 이를 통해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인원 규모와 업무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며,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량, 임금, 고용유지 여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2개의 협약서는 모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계획과 현황 등을 매년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시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서 상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서울시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야 하며, 민간업체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기준,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력과 비용 등은 모호할지언정,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로부터 보고받아,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항로, 동작·신반포로, 통일·의주로 등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한 협약서(2008.12.05. 체결, 이하 협약서(2008))에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①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 ②점검의 종류와 횟수, 내용 ③청소의 주기와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별첨자료3 참고) 협약서(2008)는 제7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서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본 시설물에 대하여 기능 및 안정성 확보, 이용시민 편의확보,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조에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협약체결 후 15일 내에 서울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2008)의 제17조(시설물의 유지관리) 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매년도 말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년도말까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7조 6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불시 또는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게 하여 불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협약서(2008)의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청소 등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이행 여부 등 실태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2개의 협약서 중 「서울특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계약」(2003.05.16. 체결, 이하 협약서(2003))에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방법, 청소 등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주기나 횟수,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 규모와 장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협약서(2003)는 제8조(설치 기간)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을”은 전담 관리자를 두어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12조(시설물 전담 관리자의 교육)에서 ‘“을”은 시설물 전담 관리자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는 물론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하는 인원, 청소 등 업무의 내용, 횟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지·관리 업무의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할 뿐,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부실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설명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협약서(2003)는 제18조에서 ‘“을”은 서울특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소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동 시설물의 설치 관리와 관계된 자료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2003) 역시 협약서(2008)과 마찬가지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등을 공개요청했으나,(별첨자료1 참고) 서울시는 ‘중앙정류소 승차대 등 유지관리 규정과 유지관리 실태 관리감독 규정 및 최근 5년간(2009~2013년) 관리감독 결과 공개요청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시의 답변대로 1)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한 서울시의 ①관리·감독 횟수와 결과 ②부실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제제 내용과 개선 여부 2)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된 실제 인원 수, 실제 장비의 종류와 수, 실제 비용 3)2개의 협약서에 따라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파악 여부와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류소 승차대 동절기 물청소 시 사용되는 세정액과 관련 유지관리 민간위탁업체 확인결과 2015.1.7. 세정액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동계 청소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에탄올 및 친환경 세정액을 사용 중이라 회신 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답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량 회수해야 할 물질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해당 시설을 청소했던 노동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의미로 읽히며, 이는 ‘회수’로 마무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이 물질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로 사용되었는지,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과 사용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시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관련하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질의서(2015.01.20.)

                  2.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질의서(2015.01.20.)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

                3. 공항로, 동작·신반포로, 통일·의주로 등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한 협약서(2008.12.05. 체결) 중 시설 유지·관리 관련 내용

LB20150212_보도자료_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실태 공개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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