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2004년~2006년)을 정보공개 청구ㆍ분석해 오늘(2일)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분에 3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1,085개를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점검대상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1,62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법위반 실태로는 지방자치단체 78.1%(251개 점검대상 중 196개 위반), 지자체 소속기관 61.6%(133개 중 82개),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34.9%(166개 중 58개), 교육기관 74.3%(74개 중 55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69.7%(231개 중 161개),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51.6%(159 중 82개), 헌법기관 및 소속기관 20.8%(24개 중 5개)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다면 점검대상의 6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들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70%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벌칙규정이 무거운 금품체불(제36조 위반), 임금체불(제42조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위반), 휴일 미준수(제54조 위반), 년차유급휴가 미지급(제59조제1항 위반)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 사범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금품제출, 임금체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182건, 중앙행정기간 및 소속기관 63건, 교육기관 28건,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26건,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16건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6건, 중앙행정기간 및 소속기관 4건, 공기업ㆍ정부출연(자)ㆍ보조기관 3건, 교육기관 3건,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2건 총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에서 조차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노동부의 경우 금품체불,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7조제1항, 제59조1항, 제52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관계의 주무부서임을 무색케 했다. 국회는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근로기준법 제9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제13조제1항 위반) 등 3건의 위법 행위를 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조건 미명시, 퇴직급여보장법 미준수,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생리휴가 미지급(근로기준법제24조, 제34조, 제57조1항, 제59조1항, 제71조 위반) 등 5건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기준법제24조 위반)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66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에 따라 일괄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에만 사법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반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위반 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법과 행정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제재도 없이 시정조치만 내리는 것은 법위반이 반복되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청(11건), 부산대학교(12건) 등 6건 이상 법을 위반한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의 형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예방감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위반사업장 담당자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고 ▶ 다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엄격히 규제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말해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말뿐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근로감독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지속적인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공공부문 사업장 위반실태 보고서 2. 감사청구서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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