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2-11-23   1808

[논평] 더 확실하고, 보다 분명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 차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독행정 필요

 

근로감독의 기준과 대상 공개를 통해 신뢰얻어야

현대차는 2004년 적발 이후 사실상 방치, 재벌봐주기 오명 벗어나야

 

어제(11/22)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사내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주요 대기업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하여, 총 15개사 39건의 차별사례를 적발하고, 3개사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해 총 216명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면서도, 근로감독의 대상과 기준, 현대차에 대한 조사와 조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반쪽짜리 근로감독이라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사내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주요 대기업(60개)”을 근로감독했다고 밝힐 뿐 ▷왜 60개 사업장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 ▷“다수”의 기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감독에서 활용했던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 또한 밝히지 않고 있다.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한 근로감독은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도급 관행에 대한 면죄부과 같다. 더욱이 대법원이 2차례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현대차에 대해 근로감독하지 않고서는 감히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사내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대기업인 현대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벌에 약한 감독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성의있는 감독행정은 노동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지난 2011년 완성차업계와 2012년 주요산업에 대한 장시간 노동 단속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과 교대제 개선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산업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납득가능한 기준과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재벌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진정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신뢰를 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전반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LB20121123_논평_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독행정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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