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2-06-06   2504

[논평]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쌍용차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공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노동부 답변에 관한 논평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목)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서를 발송해왔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소극적인 법 해석과 행정조치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노사합의 의행을 지도․감독할 고용노동부의 역할 방기임을 강조하며, 관할 행정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쌍용차 사측이 2009년 8월 노동조합과 “해고노동자 중 자발적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영업직 전직을 위해 영업직군 시설과 직무교육 실시한다.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이 발생할 경우는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직 전직자를 복귀, 채용 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및 경력사원 채용 공지를 낸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조치 및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현황을 질의한 바 있다.

 

채용 공고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업무가 아니라면 무급휴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의 일정비율을 영업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영업직군 시설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을 보더라도 우선채용 합의의 효력을 ‘무급휴직자가 종사했던 바로 그 업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더욱이 희망퇴직,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직, 사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채용공고는 명백히 단체협약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커녕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위반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해고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금번 채용공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정리해고자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영업, 연구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신규채용 업무가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에는 신규채용 업무가 해고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고노동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판단해 전환배치 등 해고노동자의 복직의사를 물어 재고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고자 의사 확인 등 전환배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사합의 이행을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내하도급업체에 취업알선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협력업체에 얼마나 채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더욱이 협력업체들이 농성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나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취업알선이나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도, 감독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노사합의 사항이었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취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욱이 대한민국이 원고로 참여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사건도 3건이나 진행되고 있다. 파업 이후 생계가 막막한 해고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연이은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측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게 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합의 이행에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조치가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답변서를 통해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협력업체 취업알선 등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사측에 공문으로 지도한 바 있으며, 아울러 무급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행정지도로는 이번 사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3년째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22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고용노동부는 심각하고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쌍용차 사업장 평균 가동률은 78%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쌍용차 사측의 경영상태가 거의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는 경영상태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이 단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측을 강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사측에 대한 형사 처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데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을 소홀히 한 채 쌍용차 문제를 노사자율원칙에만 맡기고 고용노동부의 행정방침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1.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보러가기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고용노동부공개질의서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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