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0-10-14   4099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삼성반도체 및 전기 생산 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처한 희생 노동자 수가 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삼성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노동부 질의 국감 때 이미 지적한 바처럼 삼성은 직업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엉터리 역학조사를 실시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불승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작업장과의 명백한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산재 불승인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노동자의 피해 제보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기업과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오늘(10/14) 국회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피해만 42명으로 피해제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공개된 서울대 자문보고서는 삼성반도체의 화학물질 노출위험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의 부실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편,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이 불합리하고 엄격하며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했던 황유미씨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우리사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며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질병과 업무상의 인과관계는 ‘통계적 유의성 없다’고 강변하며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름이 낯간지러울 정도다. 국감장에서 어느 의원의 말처럼 ‘문명국가’로써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1.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하고 엄격한 업무상질병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단적으로 한국의 직업성 암 인정건수는 2004년 기준 47명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 발생에 있어 직업 관련 암을 2~8%로 추정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 ’07년 암사망자 67,561명, WHO 추정치 적용하면 직업성 암은 1,300~5,400명임) 

○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업무와 재해사이의 관련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명백한 과학적․의학적 입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련 있다.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업주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에 있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명백한 역학관계 및 자문의사 소견에 중점을 둠으로써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조건들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없었는데,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무리하게 결론내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08년 역학조사에는 기본적인 정보의 한계가 많았다. 단적으로 노출수준이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짐작되는 사무직 혹은 생산직의 간단한 구분조차 여의치 않았다. 또한, 현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과 일반인구집단 전체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도 고려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작업환경 재현의 한계, 화학물질정보의 부족 및 신뢰문제, 제한적인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할 때, 이 역학조사 결과로는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수준이지, 반도체 종사업무와 암 발생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결론은 과잉해석이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8년 역학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기계 사망이 높고, 비호지킨림프종 위험이 뚜렷하게 확인 된 것은 주목하지 않고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3. 서울대 자문보고서에서는 삼성반도체의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공단의 역학조사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삼성전자 기흥공장 화학물질 노출관리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벤젠이 검출되었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5라인에서 사용하는 99종의 화학물질 중 ‘사용일자가 확인 가능한 것이 40%에 불과’하고 회사가 직접 성분을 확인한 물질은 0%이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12%에 달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산설비 유지(점검, 세척) 및 보수 작업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노출이 있었고, 정상 공정상황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이 확인되었다. 즉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6개월)에 총 46회의 가스 검지기 경보가 울리는 등 화학물질 노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이중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의 고농도 가스가 1시간 30분 동안 누출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은 24종(29%)에 불과했다.

○ 그런데, 공단의 역학조사에는 이러한 제반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토와 수많은 화학 물질 중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공기 중 시료 측정을 통해 발암물질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작업환경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작업환경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고농도 단시간 노출에 대한 평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사람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알권리는 회사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 피해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면서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역학조사 및 반도체 사업장 유해요인 자료 등을 일체 공개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이므로, 철저한 국정감사를 공단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국제민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


검은 천 위로 반도체제품을 의미하는 핸드폰들이 놓여 있고 바로 곁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방진복 차림의 참가자들이 쓰러집니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나타내는 붉은 꽃잎을 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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