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반대

근로기준법_산업재해보상보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근로기준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관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각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에 대한 노동자와 공단 간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 활동 종료와 더불어 사실상 자동폐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전문위원이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용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국회는 반드시 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원론수준의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해고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험적 가정에 의한 주장과 왜곡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처리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삼성 백혈병 집단 발병과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안된 법안이고 더욱이 많은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두 개정안의 시의성과 현안의 심각성에 근거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며, 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모니터 결과보고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 대표발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법안 모두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11.12.23)에 상정되었으나 정부와 전문위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18대 국회 임기완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법안은 사안의 시의성과 중요성으로 보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나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1) 제출 배경

1998년 정리해고 입법 이후에 정리해고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정리해고는 자살, 가정파괴 등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고,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기업의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현행 정리해고제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정비하여야 한다. 
 
2)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규제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노동자대표에게 제공,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할 것을 담고 있다.

3) 국회 논의 경과

 – 2011.11.17 홍영표의원 등 25인 제안
 – 2011.11.18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2011.11.22 제303회 국회(정기회)제5차 전체회의, 상정/ 소위회부   
 – 2011.12.22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공동주최로 환노위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발송
 – 2011.12.23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법안 심의
 – 현재 정부(고용노동부 차관)와 전문위원 등의 반대로 계류 중

4) 개정반대논리와 문제점 (검토보고서, 회의록 참고)

① 개정반대논리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는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의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고용량 감소 ▷노사 갈등 증폭 ▷국내‧외 자본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에 의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월드뱅크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노동경직성이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채용이 부진하다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② 개정반대논리의 문제점

○ 비논리적인 주관적 주장
개정 반대측 논리는 정리해고가 야기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입증하기보다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정리해고 요건강화 → 구조조정방해 → 기업의 국제경쟁력약화 → 고용축소” 에는 변수간의 연관관계 대신 비약으로 가득 차있다. 더욱이 반대자들은 그 주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경쟁력” 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 선험적 가정을 주장할 뿐이다. 
 
○ 고용경직성 지수의 맹점과 정리해고 요건강화 조치와의 낮은 연관성 
이기관 고용노동부 차관은 월드뱅크의 평가를 인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월드뱅크의 고용경직성 지수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드뱅크는 고용경직성을 해고비용(2011년은 정리해고비용redundancy cost으로 변경)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해고예고기간(Notice period for redundancy dismissal)과 구조조정명예퇴직금(Serv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 지급 여부로 판단되는데 한국의 퇴직금이 무분별하게 여기에 편입된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퇴직금은 아직 대부분의 경우 연금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회계를 수립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월드뱅크는 이를 단순히 기업의 비용(cost)으로 간주한다. 결국 한국의 기업은 퇴직금의 부담으로 인해 해고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해고 경직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통계적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차관의 반대 주장에는 큰 맹점이 있다. 바로 월드뱅크의 고용경직성 지수와 개정안의 정리해고 요건강화 조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 경영계 이해만 대변
개정안 반대 의견을 자세히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실 확인 대신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석배 입법조사관은 “(정리해고요건강화가)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경영계에서 애기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라고 발언했다. 또 “…큰 틀에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공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를 중재해야할 정부와 국회 관련 인사들이 사용자 일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 제304회-환경노동소위제2차 임시회의 주요 발언, 회의록 p53~55

– 개정 찬성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p.55)
“굉장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한국처럼 노동 유연성이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p.55)
“올해처럼 이렇게 정리해고가 몇 년 내에 너무 남발되고 (중략)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개정 반대 

◯고용노동부차관 이기권(p.55) 
“모든 국제, 월드뱅크나 이런 평가하는 데에서 저희의 해고 제도가 굉장히 엄하다 라고 평가받고 있고”
“총괄적으로 그래서 방금 이 절차에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좋은 취지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정부안(정부입장)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원창희(p.53~54) 
“현재 정리해고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이라든가 고용 축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달았기는 달았는데”

◯입법조사관 정석배(p.53~54)  
“정리해고 문제가, 일단 구조조정 문제가 경직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경영계에서는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하여 좀 더 고용이 유연화되어 있는 나라로 기업이라든가 공장을 옮겨간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5) 결론
지난 1월말 발표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 과제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두 정당 모두 시장중심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양질의 고용확대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1) 제출 배경

2007년 이후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 피해 제보는 현재 14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신청한 18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 모두에게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심지어 온갖 역경을 거쳐 1심 재판에서 간신히 얻어낸 산재인정 판결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개정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을 계기로 산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총 23개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산재 승인률은 52.1%에 불과하고, 직업성 암과 같이 입증이 어려운 사안 같은 경우 승인률이 18%(2009년)에 머물고 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골자는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공단이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공단과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 나아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국회 논의 경과
 
 – 2011.11.01 이미경의원 등 46인 제안
 – 2011.11.18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2011.11.22 제303회 국회(정기회)제5차 전체회의, 상정/ 소위회부   
 – 2011.12.23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 현재 정부(고용노동부 차관)와 전문위원, 일부 여당의원 등의 반대로 계류 중

4) 개정반대논리와 문제점 

① 개정반대논리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근로자들의 증명 책임 부담 증가, 입증책임 공단으로 전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개정반대논리의 문제점
○ 호도된 근로자 부담 가중 
현행법은 노동자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지만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유해, 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 경력에 대한 ‘사실 관계’만 증명하도록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단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업무상 질병 증명 책임을 근로자와 공단에 합리적으로 적절히 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입증책임 전가가 아닌 분담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전반에 대하여 증명책임의 분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에 한정하여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마치 업무상 재해 전반의 증명책임 분배를 규정하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개정 반대측이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개정안은 증명책임을 근로자와 공단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지 어느 일방에 증명 책임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 

○ 효율성 제고를 도덕적 해이로 왜곡
개정안 시행 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선험적 주장과는 반대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오히려 효율적이며, 추가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5% 내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업무상 질병 인지와 신청 시의 장벽,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에 대한 타산 결과 한 개인이 취할 ‘합리적 선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 비교 어려운 외국 사례를 근거로 반대 
한국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산재와 일반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가 거의 100% 보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부가 급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에 한국과 그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외국의 사례를 일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산재보험법의 s.13(2)에는 “사고가 업무로부터 발생하였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는 조항이 존재하기에 다른 나라에 비슷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제304회-환경노동소위제2차 임시회의 주요 발언, 회의록 p72~75

– 개정 찬성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p.73, 74)
“지금 증명책임 주체가 우리 법을 보면 딱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략) 제가 고용노동부 만나 보니까 오히려 공단이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지기보다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료들을 내고 공단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오히려 인정을 받아 오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에 노출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니까, 광범위한 모든 질병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p.73)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업무상 질병, 특히 산재 판정에서 아주 독소조항이에요. 근로자 개인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왜 공단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개정 반대

◯고용노동부차관 이기권(p.73, 74)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게 업무 기인성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서 출발해야지 업무와 연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법률의 큰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일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 못하면 다다 이거거든요. 중간 영역이 다 일과 상관없어도 산재로 되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 “A는 산재가 아닙니다.”를 입증하러 다니는 공단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너는 산재를 해 줄 수 없음을 입증하는 공단이 되는 거지요.” 
5) 결론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공단이 합리적으로 분배하자는 점에 있다. 삼성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이 법안에 정부 또한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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