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9-18   1358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 요청서’ 발송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 요청서’ 발송

생활임금은 공공계약을 통해 저임금노동문제 해결하는 노동친화행정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어야

참여연대, ‘생활임금은 선거공약’, 이행 촉구하고 과정 모니터링할 것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 요청서’를 발송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조달의 조건으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제도이며, 서울특별시도 지난 9/2(화) 생활임금의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이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교육기관과 위탁,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인 생활임금은 공공계약과 조달을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친화적 행정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내새웠지만, 선거 후 이를 이행하는 당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생활임금에 대한 찬반 △생활임금의 시행 여부 △기관 소속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수준 등에 대한 파악 여부와 실태 등을 묻고, 선거공약 이행으로서 생활임금의 이행·도입 여부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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