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4-11-24   1391

상식과 원칙 벗어난 중소기업청의 산업연수제 확대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규탄과 산업연수제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최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운영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중기청은 ’05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04년 37천명에서 ’05년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중기청의 산업연수제 확대를 위한 최근의 행보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관련기관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 폐지 반대를 넘어, 제도의 유지 확대를 위해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이익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중기청이나 중기협이 ‘산업연수제 철폐’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는 분명한 의도는 산업연수제 실시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청을 비롯한 중기협의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 중기청과 중기협은 ’05년도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중기협은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부당이익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환원하고, 관련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 노동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로, 산업연수제 쿼터 확대와 고착화를 시도하는 중기청과 중기협의 시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라!


2004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11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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