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12-08   1223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사관계 기본 질서를 규정할 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 업무의 쟁의행위 금지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쟁의행위 제한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구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업 종료 이후 인력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생산 현장에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둘째, 정부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엄격하게 대상 사업장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입법안에서 항공운수,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항공관제사업도 아닌 항공운수사업 일반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는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유보되어 온 복수노조 허용을 아무런 시행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연계하여 또 다시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과 기존 노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단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입법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담아 시행시기를 유보하던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라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노사관계법은 향후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법처리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법안 개정 논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하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국제 노동기준에의 부합과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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