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2-06-13   1666

[인터뷰] 쌍용차 사측은 단체협약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8일(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쌍용차가 지난 4월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노동자들을 뒤로 하고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이승은 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석희(사회자): 쌍용자동차가 2009년 노사합의 이후 해고노동자는 한 명도 복직시키지 않은 채 최근에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측은 물론 이번 채용이 해고노동자가 주로 맡았던 현장직을 채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직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이후 당사자들과 가족이 무려 22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노무사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승은: 네 안녕하세요.

 

손석희: 그 당시 합의 내용은 1년 경과 뒤 생산물량을 고려해서 무급휴직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는 유급휴직의 형태로 순환근무 한다. 그리고 이제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의 취업알선이나 생계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승은: 네. 무급휴직자는 1년 경과 후에 채용한다는 것과 전직, 협력업체, 사내하도급 업체에 취업알선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석희: 지금 복직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승은: (노사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당시) 영업직으로 한명이 전직되었고, 그 외 제대로 복직된 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나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취업알선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손석희: 이번에 진행된 신규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승은: 올해 사측이 4월에 홈페이지에 신규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정확한 인원수는 명시하진 않았는데, 000명으로 명시된 걸로 봐서 몇 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급휴직자는 462명을 포함해, 한 700여 명이 계신데요. 사측의 채용규모가 이 정도일 수 있는데, 현재 합격자 여부는 여론이 악화돼서 그런지 공지하지 않았고, 개별통보를 통해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 그런데 그 당시에 무급휴직자로 된 사람이 대부분 현장직원이고, 생산라인이겠죠? 이번엔 연구개발 위주로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원직복직의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사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당시 합의내용을 깬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회사 측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승은: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보면 영업, 경영지원, 인력관리 이런 부문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품질, 생산, R&D 부문이 있습니다. 품질과 생산은 생산직으로 볼 수 있고요. 노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경영지원이나 인력관리 부문에 종사하신 분들도 정리해고자나 무급휴직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주장은 제대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무급휴직자를 채용할 의사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석희: 그 당시 해고됐던 사람이 생산직만 포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은. 네. 물론 생산직이 가장 많긴 한데요. 근로기준법 25조 제 1항에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우선재고용 해야 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참여연대 전문가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동일한 업무에만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배치전환 등을 통해 그 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봤습니다.

 

손석희: 당시 쌍용차가 하여간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측이) 기왕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해고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시한이 3년으로 돼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승은: 아니오. 해고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건 무급휴직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1년 경과 후 복직), 3년이라는 시한은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 의무에 3년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손석희 : 무급휴직자들은 1년 경과 뒤에 전원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유급휴직의 형태로 순환근무 시킨다는 것이 합의내용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3년은 근로기준법상의 3년이죠? 그러니까 회사 쪽에선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3년이 딱 하루 지난 4월 9일부터 신규채용을 시작해서, 이것도 뭐랄까요. 일을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선 참 야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승은: 네.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명확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해고가 된 시점을 2009년 4월이라고 볼 순 없고요. 단체협약이 2009년 8월 6일 체결됐는데요. 그 시점이 정리해고가 된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한을 넘기려고 생각한다는 의심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것이,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사측이 언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것인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한 답변을 보면,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동률이 78% 정도 되었고, 2013년 말 이후에 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사측에 무급휴직지원금 73억 원 정도를 신청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아직까지도 이걸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들죠.

 
손석희: 그건 그렇고 쌍용차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조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은: 네 맞습니다.

 

손석희: 그렇다면 그 때 16만대 이상이 생산되면 복직시키기가 아무래도 쉽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6만대라 하면 연간 16만대겠죠?

 

이승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석희: 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승은: 네.

 

손석희: 2002년에 16만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다 점점 줄어서 2009년에 3만 4천대로 급감하고, 그 때 한창 쌍용차 사태가 시작될 때니까요. 2010년에 8만 여대, 이게 2008년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작년에 11만3천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정이 좀 좋아진다면 나갔던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불러들이는데도 사측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서운함은 더 큰 거겠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승은: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연대에서는 단체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협약을 이행시키려고 애썼는지 이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 사항 중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민사상 소취하를 하고, 형사상 고소도 취하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 소취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예. 그렇다면 단체협약이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인인 것 같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승은: 네. 고용노동부가 최소한 단체협약 이행에 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정치권에서 더 열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석희의 시선집중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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