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1-11-18   4261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명익 기자 어제(11/17)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 신고 시 해고 회피 계획, 해고자 전직 지원 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불가피한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이번 개정안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정리해고 관련 제도가 종합적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인 입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입법화하면서 사법적 심사기준만을 판례로 정립하고 있는 일본의 법례를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리해고 입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던 경제정책기조로 인해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법심사기준만을 마련하는데 초점 맞춰져 정작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리해고의 요건, 절차,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정리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복지제도,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 등 정리해고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1998년 정리해고 입법화 이후 지난 14 년 간 정리해고는 적절한 사회적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시행하였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보여주듯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극단화된 사회갈등을 초래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시하는 고용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리해고 사전 사후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끝이 보이지 않았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309일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제 2의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그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노사 중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회의 노력이 하나의 개별사업장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고,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는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근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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