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02-09   1533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Ⅰ. 노동부장관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새롭게 임명될 노동부장관은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는 노ㆍ사ㆍ정 관계를 대화와 신뢰의 관계로 회복해 노사관계로드맵ㆍ일자리창출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정비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명에 따라 참여연대는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및 자질 등 세 가지 기준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을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전달’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전체 노동시장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된 노동정책 및 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종 노동현안에 있어 사회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노ㆍ사ㆍ정간 불신과 대립으로 각종 현안의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제대로 된 논의의 장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로드맵 등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성숙하게 조정하고 중재하기 보다는 스스로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으며, 전임 노동부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현안처리 태도가 큰 불신의 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 및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형평성,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소신, 개혁성을 갖고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신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노동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적 소신 그리고 개혁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직무수행능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여부는 인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해당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현안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력, 노동행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및 노동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통합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봉사할 책임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내에 노동행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3. 도덕성 및 자질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에게 귀감이 될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흠결로 인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이 고위공직자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직무를 수행하기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Ⅱ. 세부 평가의견

1.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 신임 노동부 장관이 해결할 중요 노동현안으로는 노ㆍ사ㆍ정 신뢰회복,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로드맵, 노동환경 및 노동행정 개선 등으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방안은 주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이상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양극화’를 현재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증층적 사회협의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노동정책의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긍정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때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목표의 피력 이상이 아니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 방안이나 실행방안은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중층적 사회협의기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로 노사관계선진화와 노동시장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면,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틀인 노사정위의 현재적 한계와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개최전 발송한 정책질의서에서 직접적으로 노사정위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이 후보자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금번 비정규직 입법은 물론 이후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소신으로 보일 수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억제 장치로서 그 효과가 가장 큰 사유제한의 도입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

○ 이 후보자는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는 상대적 결정방식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더 나아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노동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기존 정부입장의 연장선에 있을뿐,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점에서 이상수 후보자에게 노동정책의 새로운 비전이나 개혁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직무수행능력

1) 전문성 및 노동행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제시

○ 후보자는 과거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 12년 중 6년간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몸담아 노동문제에 천착하여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이 같은 경력만으로 후보자가 노동행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답변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 이상수 후보자는 세계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주장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양극화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의 축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으로 이동하여 사회적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일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행정의 방향을 ‘노사관계 관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은 노동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후보자 나름의 고민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적 소신

○ 이상수 후보자는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표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국가기관이 다시금 직접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의견을 부여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때 후보자가 정부내에 소신있게 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추진할 수 있을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또한, 이상수 후보자는 노동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노사간 대등한 관계로 변했다고 주장하였고,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노사간의 공정한 중재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러한 인식은 일부 대기업의 노사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 조차 자유롭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같은 전근대적 노동관리체제 등이 버젓히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3. 도덕성 및 자질

1) 대선자금 문제

○ 이상수 후보자는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26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 여러 기회를 통해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를 했음을 밝히고 국민이 용서해줄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사면을 받고, 바로 재보궐선거에 나와 정치적 재기를 도모했으나 낙선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장관으로 임명받은 일련의 과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 아울러 이러한 부도덕성은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장악하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것이며, 해당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맡기에는 어려운 도덕성의 큰 흠결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직자로서의 자세

○ 이상수 후보자는 2001년 벤처기업 주식분쟁 사건에 대한 외압전화 논란에 대해 변호인자격으로 했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혓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정치인으로서 부절적한 처신이라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SK그룹 및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걸어 또 다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불편부당한 업무처리의 자세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적지않은 의문이 든다.

3) 기타

○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강원도 태백 토지매입 의혹, 소득 허위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의혹 가운데에는 후보자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해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으나, 무성의한 청문회 준비로 인해 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혹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고위공직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Ⅲ. 총평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인권변호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인정받을 만한 노동전문가로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후보자는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가지고 있을 뿐, 정책적 대안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대선자금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통하여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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