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09-19   916

[논평]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제기되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9/19)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의 오늘 판단은 전교조가 잠시나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안소송의 쟁점인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용되었다. 해고된 노조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재판부의 오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어제와 오늘,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임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십수년이 걸린 이유는 고용노동부, 검찰, 국회 등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태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LB20140919_논평_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