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09-23   1388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치공세를 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상급단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가입을 통해 위상과 역할이 더욱 커진 민주노총을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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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이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상급단체 결정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여당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벌어지지도 않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라는 위법상황을 핑계로 공무원들의 투표행위를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과잉 개입이다. 더욱이 잇단 강경 방침으로 노동자들의 투표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정부의 태도는 노동부 스스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듯 명백한 노조법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 절차를 통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의 밑바탕에는  KT, 쌍용차 노조의 탈퇴 등으로 한동안 이완되었던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복원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불법단체’로 규정해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임태희 장관 후보자가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내세우고 있고, 노동시장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나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민주노총을 고립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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