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07-27   1325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루액, 테이저건 등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압장비의 무차별적인 사용을 중단해야


경찰이 지난 2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정부 해결 촉구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연행자들을 집단폭행하고 심지어는 헬기에서 떨어진 최루액 봉지를 연행자의 얼굴에 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한계를 넘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인권말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쌍용차 노조원들과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의 폭력대응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대테러 진압용 무기인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농성자들에게 발사하고, 헬기를 띄워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의 강력한 최루액을 연일 퍼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최루액의 주성분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유해물질로 등록된 디클로로메탄으로 인체노출시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호흡기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테이저건 또한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게 하는 대테러 진압용 무기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충돌이 격화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규정을 어기고 전기충격기를 노조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것은 명백히 살인적인 과잉대응이다. 이처럼 경찰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테러범 진압이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헌법과 법률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농성자들을 테러범으로 다루듯 관련 규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권한 남용이다. 경찰의 과잉ㆍ폭력진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경찰은 최루액과 테이저건 등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압장비의 무차별적인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충돌을 야기할 과잉폭력진압이 아니라 물과 음식, 의료진과 사측의 끈질긴 대화 노력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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