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2-11   2462

코레일 사측은 모든 철도노동자를 직위해제할 것인가?

 

코레일 사측은 모든 철도노동자를 직위해제할 것인가? 

대화를 포기하고, 대결을 선택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유감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고발 포기하고, 

정부는 공공성을 담보할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코레일 사측은 모든 철도노동자를 직위해제할 것인가? 코레일 사측은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지난 12/9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코레일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356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파업 이틀째인 어제(12/10)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화를 포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낙인찍어 상황을 대결 일변도로 몰아가는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과 지난 7월부터 교섭을 벌여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의 목적이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코레일 민영화 시도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조합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내린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업무방해죄 관련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촉발된 지점은 결국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 코레일 사측은 어제(12/10) 경찰의 호위 속에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밀실에서 의결했다. 코레일 사측은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부정한데 이어,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도 철도의 민영화로 인해 야기될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에도 반한다. 정부는 코레일 사측 뒤에 숨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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