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2-28   1458

[논평] 코레일 사측은 징계처분 취소해라

 

코레일 사측은 징계처분 취소해라

합법적 노조활동을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로 무력화하는 코레일 사측

사법부 판단마저 거스르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노동탄압 중단해야

코레일 사측은 어제(2/27) 지난 2013년 12월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징계 계획을 밝혔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내용을 내걸고 단체행동에 내선 노동자들을 징계로 겁박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손발을 묶는 구태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코레일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코레일 사측은 당장 징계를 취소해라.  

코레일 사측은 지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렸지만, 코레일 사측은 파업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사법부는 코레일 사측이 징계의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파업과정과 파업 이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된 철도노조 조합원의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계속 기각되었다. 지난 2/20(목) 구속되어 있던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도 역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원의 계속된 영장기각과 보석허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코레일 사측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보여준다.

코레일 사측은 지금 무엇이 두려워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자를 몰아내려 하는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분리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지난 파업은 내용적으로 합법적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노동조합 내 찬반투표, 필수유지업무 인력 유지 등을 거쳐 절차적으로도 합법적이다. 코레일 사측은 징계와 손해배상, 가압류 등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즉각 수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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