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7-16   1499

[긴급청원]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참여연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 등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오늘(7/16)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 24. 부당해고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화 통보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 19.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법규정와 이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조퇴후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교사선언에 참가하거나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하였다며 교사 355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러나 조퇴후 집회참석은 법률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교사선언 참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사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청원서 전문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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