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9-08-21   2832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조위, 
고용구조 변화없이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 불가 강조

기업과 정부·국회, 특조위 권고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해야

 

2019.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발전소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산업재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조위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빈발한 산업재해의 원인이  발전회사가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주의 부족’이 아닌 ‘위험의 구조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발전회사의 민영화·외주화 과정에서 공고화된 ‘안전에 대한 권리 없이 책임만 전가되는 원하청 구조’가 지속적 산재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은 비단 발전소 하청노동자들만 직면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기업과 정부·국회는 특조위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귀 기울이고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조위는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만드는 고용구조, 도급업체들의 최대 50%이상의 임금 착복,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할  권한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없는 구조 등을 지적하며 외주화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특조위는 협력사들의 작업 관련 사고 및 중독위험은 발전회사의 5-6배이고 산업재해와 건강상의 문제가 발전회사(원청) 노동자들보다 하청노동자들에게 현격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방법으로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2017. 4. 발표한 자료(http://bit.ly/2MrYXJZ)에 따르면 2015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한다. 특조위의 진단은 우리 사회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다름없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모여 특조위가 출범하였고 수 개월만에 진단과 해법이 제시된 보고서가 나왔다. 특조위가 보고서에서 말한대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안전권은 곧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원청 책임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승인 업종는 제한적이라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 님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특조위 또한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산업안전을 지키는 것이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성장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벗어나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위한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 개선 노력과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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