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1-06   1351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질의합니다

 

참여연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발송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을 질의함.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각각 교육청과 전교조의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를 질의함.

–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은 오늘(11/6(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후속조치(이후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 교육청과 전교조의 후속조치 불이행 시 고려 중 인 향후계획 등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10/25(금))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등 사무실 지원 중단 ▷기존 단체협약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29(화)에는 전교조 전임자 소속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지역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취소와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0/30(수)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 2013년 12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적이며,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달한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통보에 대해서도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이 제기되어, 통보와 통보의 법적 근거 모두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내려진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내용 중 일부도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노·정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과 후속조치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 등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공개질의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공통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 ▷전교조 외에 단체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행정, 경제적 지원의 종류, 규모를 질의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추가하여 교육부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를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여부와 수준 ▷전교조의 불이행시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위 질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형평성, 관련 행정의 정당성을 평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수신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공개질의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7개 시·도 교육청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이후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25(금)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등 사무실 지원 중단 ▷기존 단체협약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의 통보는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적이며,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달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통보 이후 내려진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노·정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게 이행을 요청한 후속조치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무리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보유한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별도의 실효사유가 없으므로, 현재 전교조와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외노조 통보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가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교원단체로 해석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무실, 원천공제 등 일정한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는 충분히 해당 교육감 재량으로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교원들의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를 “교섭·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0/2(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1(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총과의 2013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잡무 경감 ▷교원 및 학생의 안전 보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등 총 62개조 11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성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판단하여,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과 후속조치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 등을 교육부의 입장을 공개질의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이번 통보와 후속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후속조치를 실행한 사유와 근거 ▷교육청과 전교조의 후속조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 ▷전교조 외에 단체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각종 행정, 경제적 지원 사례와 규모 등 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이후 이번 사건의 진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질 의 –

 

 

(1) 지난 1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통보 다음 날인 10/25 교육부가 내린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개정안과 인권위 등 국내·외 기관들의 해당 조항의 삭제 권고 등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①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한 귀 기관의 법적 판단을 질의합니다. ② 10/25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린 5개 후속조치 각각의 이행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귀 기관에 질의합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2013. 10. 25 교육부 보도자료)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 ‘13.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

 

특히,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단체협약과 관련한 부분인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 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③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로 인한 통보 전 전교조와 귀 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여부와 ④ 법외노조 혹은 노조가 아닌 기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답변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된 후속조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와 관련해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등 현재 3가지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후속조치의 실행조치를 내린 귀 기관의 법적 판단 근거를 질의합니다.

(3)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는 노조전임자의 복귀, 사무실퇴거, 조합비 원천공제 중단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발표했으나, 일부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 ▷전교조 지부 퇴거,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이다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⑥ 만약, 교육청과 전교조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수위가 교육부의 후속조치 수준과 다를 시, 이행강제, 징계 등를 포함하여, 어떤 대응을 계획 중 이며, 해당 대응의 법적 근거를 질의합니다.

(4) 교육과 관련된 각종 단체와 교원으로 구성된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⑦ 전교조 외에 교원들로 구성된 각종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중 귀 기관의 각종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종류와 지원의 종류 및 경제적 지원 액수를 질의합니다.

⑧ 전교조 외에 교원들로 구성된 각종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중 귀 기관이 행정, 정책적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종류와 교섭의 근거 및 세부내용을 질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수신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공개질의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29(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한 달 내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10/24(목))에 따른 교육부(장관 서남수)의 후속조치(이후 “후속조치”)를 이행한 것입니다. 지난 10/25(금)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등 사무실 지원 중단 ▷기존 단체협약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적이며,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달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시급하게 내려진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노·정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후속조치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무리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보유한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별도의 실효사유가 없으므로, 현재 전교조와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외노조 통보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가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교원단체로 해석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무실, 원천공제 등 일정한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는 충분히 해당 교육감 재량으로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교원들의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를 “교섭·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0/2(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1(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총과의 2013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잡무 경감 ▷교원 및 학생의 안전 보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등 총 62개조 11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성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판단하여,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과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한 내용과 법적근거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공개질의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이번 통보와 후속조치의 적법성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후속조치를 실행한 사유와 근거 ▷전교조 외에 단체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각종 행정, 경제적 지원을 받는 단체와 지원의 종류, 규모 ▷전교조의 후속조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강제 여부와 법적근거 ▷교육부의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과 수위 등 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이후 이번 사건의 진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질 의 –

 

 

(1) 지난 1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통보 다음 날인 10/25 교육부가 내린 후속조치의 적법성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법률안과 인권위 등의 해당 조항의 삭제 권고 등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①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한 귀 기관의 법적 판단을 질의합니다. ② 10/25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린 5개 후속조치 각각의 이행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귀 기관에 질의합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2013. 10. 25 교육부 보도자료)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 ‘13.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

특히,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단체협약과 관련한 부분인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 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③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로 인한 통보 전 전교조와 귀 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여부와 ④ 법외노조 혹은 노조가 아닌 기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답변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된 후속조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와 관련해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등 현재 3가지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후속조치에 대한 귀 기관의 법적 판단 근거를 질의합니다. ⑥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질의하며, 이행한 경우, 이행 내용을 질의합니다.  

(3)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는 노조전임자의 복귀, 사무실퇴거, 조합비 원천공제 중단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발표했으나, 일부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 ▷전교조 지부 퇴거,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이다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⑦ 만약, 전교조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수위가 교육부의 후속조치 수준과 다를 시, 이행강제, 징계 등를 포함하여, 어떤 대응을 계획 중 이며, 해당 대응의 법적 근거를 질의합니다.

(4) 교육과 관련된 각종 단체와 교원으로 구성된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⑧ 전교조 외에 교원들로 구성된 각종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중 귀 기관의 각종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종류와 지원의 종류 및 경제적 지원 액수를 질의합니다.

⑨ 전교조 외에 교원들로 구성된 각종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중 귀 기관이 행정, 정책적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종류와 교섭의 근거 및 세부내용을 질의합니다. 

LB20131106_보도자료_참여연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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