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06-20   2210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리해고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6/18~6/22 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정리해고 후 노동자들의 삶, 사측과 정부의 문제점, 대안검토(유럽사례) 등으로 구성된 이번 기사는 아래의 순서로 연재됩니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1)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2) 투쟁하는 자와 투쟁하지 않는 자, 상처는 똑같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리해고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5) 기고 – 라일락 이파리처럼 쓰리고 아렸던 ‘해고의 추억’

오늘(6/20)은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리해고”와 “부실규모 부풀려 정리해고”가 연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5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사 전문 >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리해고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ㆍ노사 ‘휴직 후 복귀’ 합의, 그러나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2009년 77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8·6 노사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노사합의는 3년째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8·6 노사합의에는 ‘농성자 중 48%를 무급휴직자·영업전직으로, 52%를 희망퇴직·분사로 두고 1년 경과 후 무급휴직자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또 ‘회사는 영업직 전직을 위해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다’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인력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퇴직자 중 일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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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간의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09년 8월6일 쌍용차 사측 박영태 법정관리인(왼쪽에서 두번째)과 한상균 노조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차 판매량 3배 이상 늘어도
3년 동안 복직 약속 안 지켜
오히려 경력사원 공개 채용

그러나 노사합의 후 3년간 단 1명의 무급휴직자도 공장에 돌아가지 못했다.

쌍용차 무급자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2010년 8월6일 이미 공장으로 돌아갔어야 한다”며 사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쌍용차는 지난 4월 신입·경력사원 모집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

영업·사무직 전반에 걸쳐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아직 2교대를 할 만큼의 생산물량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급휴직자 복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3만5000대였던 쌍용차 판매량은 2010년 8만2000대, 2011년 11만3000대로 늘었지만 사측은 “판매량이 16만대는 돼야 2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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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도 휴지조각이 됐다.

조합원 94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0년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영업직 전환 약속도 현재까지 단 1명만 영업직으로 전직돼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6 노사합의문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노사합의 이행을 지도·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3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9일 “쌍용차의 신규채용은 엄연히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노동부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라고 사측에 여러 차례 권유했다는 면피성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3년 이내의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측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자가 종사했던 ‘바로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쌍용차가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도 노동부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절망해 최후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부실규모 부풀려 정리해고”
이서화·김경학 기자 tingco@kyunghyang.com
ㆍ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주장

쌍용자동차가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때 앞세운 쌍용차의 부실규모가 적절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정리해고자 숫자인 ‘2646명’은 삼정KPMG(옛 삼정회계법인)가 2009년 3월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사측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위기상황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차종 단종시점 당겨 잡아
자산가치하락 74배 껑충
사측은 “회계 절차 적법”

삼정KPMG는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과감한 인적구조의 혁신 없이는 쌍용차의 미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노동자의 46.8%인 2646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현재의 기형적 다이아몬드 인력구조 형태를 피라미드 인력구조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론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도출됐다. 노조 측은 안진이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쌍용차의 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분)이 전년도 70억원에서 5177억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에 7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갑자기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게 아닌데도 거액의 추가 가치하락이 발생한 것이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매각가치(감정평가액)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가치만으로 손상차손을 산정한 것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외감법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안진이 당시 생산되던 차종들의 단종시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잡아 가치하락이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진은 액티언은 2009년 6월 말, 카이런은 2009년 말, 렉스턴·로디우스는 2010년 말 단종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들 차량의 생산은 최근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노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2009년 2월5일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재평가한 쌍용차의 유형자산 평가액이 안진이 감정했던 870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 많은 1조300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안진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168%에서 561%로 급증했지만 한국감정원의 재평가에 따르면 187%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 측은 삼정KPMG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안진의 평가액을 바탕으로 정리해고 규모 등을 산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09년 1월 회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으로 유가 급등과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부진 등에 따른 실적 부진을 들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도로 훈련되고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의 단계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라며 회사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다 불과 몇 개월 후 삼정KPMG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해고 없이는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없다”고 돌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쌍용차지부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안진의 평가가 정당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쌍용차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구체적인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부실 과다 책정 의혹에 대해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출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것”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뿐 아니라 올 1월 서울남부지법도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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