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17   1841

[논평]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그동안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뒤집은 것

 

법원은 어제(1/16) 자진출두한 4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동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철도노조의 지도부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에게 구속적부심에서 이번 구속영장의 정당성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7도482)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는 노사 간의 교섭과 노동조합 내 찬반 투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친 후 파업을 시작했고, 이번 파업의 모든 과정을 코레일 사측과 전 사회에 공개했으므로, 코레일 사측이 이번 파업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5일 전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명단을 코레일 사측에 통보하는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 선정에 관한 노사협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코레일 사측이 사업 운영에 있어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어제(1/16) 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법적 판단을 법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자진출두한 노동자들은 향후 이어질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밝힐 수사와 재판을 피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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