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27   1947

[기자회견] 부당노동행위 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고소고발 관련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 신계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일시 : 2014년 1월 27일(월) 10시반

장소 : 노동부 서울청

 

            2014 1 27 월 서울고용노동청 앞 신세계이마트 고소고발 기자회견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겉으로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사측을 고소,고발합니다.

신세게이마트 사측은 지난해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이마트 노동조합과 맺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해 노동자에 대한 사찰, 미행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이 각 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배치되어, 사측의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연장을 약속한 촉탁직노동자들에게 주 25시간 시간제일자리를 사실상 강제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공대위는 이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마트공대위는 이마트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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