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0-03-19   2028

노조 실내행사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참 한심한 정부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하는 공무원노조의 내부 행사 당연히 보장돼야

그림출처 : 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의 내부 행사인 출범식마저 막겠다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가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이라며 행사 참여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방침을 지지체에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행사장소인 88체육관에게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관을 취소시키려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노조의 상급단체가입 총투표에서부터, 3차례에 걸친 노조설립신고 반려까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며 사사건건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더니 이번엔 참으로 한심하게도 노조 내부 행사마저 막으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자체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하며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더니, 행정안전부는 한 술 더 떠, 외부집회가 아니어서 아예 신고할 필요조차 없는 내부 실내행사이면서 내부행사에마저 허가권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8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입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세 차례나 권고한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제공공노련(PSI)에서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탄압은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행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 인정과 노조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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