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0-10-27   2368

정부는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 지시를 철회하라!

교육과학부는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정 회의에서 검찰이 기소한 현직 공립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열린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교육과학부 차관이 10월 중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한 전교조 조합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공식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서둘러 파면과 해임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각 교육청에 요구하는 교육과학부의 행위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교육과학부의 불법적 중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0/27)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 지시를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5월 특정 정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해임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징계로 인한 교단의 혼란을 우려하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파면·해임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절차를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10월말까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과 해당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를 하는 것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의기소가 무리했다는 판단에서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징계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차관이 부교육감을 불러 징계양정까지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자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정치자유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만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을 불법적 개입을 통해  파면, 해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보란듯이 짓밟고 있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법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 지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모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집권여당과 여당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장들과 교사들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한다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만을 징계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입니다.


 최근 4대강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이명박 정부 후반기 권력 누수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 징계를 통해 새로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권력누수와 지지율 하락을 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교원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은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소통과 공정사회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실한 것이라면 정부 관료들이 정책 집행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권의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파면·해임의 징계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교육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징계 지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조합원 중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4대 종단 인사 일동

불교환경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원불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6월민주포럼/한국진보연대/생태지평/참여연대/민언련/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환경운동연합/흥사단/전농/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합/민가협/유가협
 

기자회견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