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1-03-09   2097

교사 권리 묵살하고 정권 들러리 서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

오늘(9일) 10시 공무원교사탄압저지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그제 있었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원소청위는 7일 민노당 후원과 관련 징계를 받은 총 69명의 교사 중 38명의 소청을 심사한 결과 31명은 ‘원처분 유지’ 결정을, 7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에서 3개월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된 1명을 제외한 교사 6명의 해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고 다른 징계자들도 각각 정직과 감봉 등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26일 재판에서 정당법 적용 관련은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내렸고, 소액 후원한 사항 관련해서만 30~50만원 벌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실망스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여는말씀을,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 우희종 민교협 상임의장이 규탄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장은숙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용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님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교사 권리 묵살하고 정권 들러리 서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소청심사위 개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운동에 들어 갈 것

우리는 지난 7일 열린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주시해 왔다. 법원이 시국선언 해직교사에 대해 교과부의 징계가 과다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문제와 연동해 표적 징계를 받았던 당 후원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과태료 수준에 불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법률적, 상식적 판단을 했다면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받은 38명의 교사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사실상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날이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국민들과 교사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판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독립 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이는 교과부가 교육청을 옥죄어 당 후원 교사들을 무리하게 배제 징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가 7명의 교사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경 결정을 내리기는 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징계 시효가 만료된 교사들이므로 심사 이전에 실효적 무효 결정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 그들을 포함한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이미 벌금 30만원, 50만원 판결을 내렸으므로 법률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소청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징계 무효 결정을 내리든가 최소한 각 교육청에서 내렸던 징계형량을 감경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사실상 기각 결정을 받아 징계위 결정이 확정된 이들 중에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도 있으므로 소청심사위가 심사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소청심사위가 독립적 징계 재심 기구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최소한 각 교육청별로 나타났던 징계양정의 난맥상만이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교과부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기구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우리는 교과부가 임기도 마치지 않은 소청심사위원장을 경질할 때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률로 정해진 역할에 충실하기를 권고해 왔다. 한나라당 일을 했던 이에게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징계 문제를 심사하라고 맡기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와 국민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겠는가? 법원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교육청의 행태를 추인하거나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동일한 사유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해임한 일조차 외면해 형식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조차 방기해 버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교원들의 지위를 보호하라고 설립한 기관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소청심사위와 그 독립성을 훼손한 교과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경고했었다. 일제고사 해임 판결을 받았던 교사들은 대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려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시국선언 해임 교사에 대해서도 경북지법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소청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에 충실했다면 교사와 행정당국의 갈등을 화해로 전환하면서 소모적인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반성은커녕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과부 산하 기구와 일선학교장 중심의 구성으로는 절대로 소청심사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것은 소청심사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청 심사위를 구성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 개정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라고 만든 기구가 거꾸로 국민을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자정 기능을 상실한 각종 기구들을 퇴출하고 정권을 바꿔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행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정당 및 교사 ∙ 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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