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1-03-22   2087

더 이상 죽이지 마라! 8.6 노-사대타협 즉각 이행하라!


오늘(22일,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8.6합의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탈되었고,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탄압에 맞선 77일간의 파업투쟁은 강성노조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 8월 6을 노사정이 맺은 8.6노사합의서는 누구하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가운데, 벌써 14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 등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잇단 죽음과 자살로 나타난 쌍용차 사태는 기업과 해고자만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알려내 8.6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각층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릴레이 회견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이 3/7 평택시청 앞에서 진행하였고 3/10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법률단체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국제민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 활동가들과 쌍용차 노조원 등 2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8.6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2009년 5월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손쉽게 정리해고를 택한 기업, 노사문제에 자율원칙만을 강조하며 외면한 정부 그리고 해고·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만든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2009년 쌍용차는 파산위기에 놓인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쌍용차의 파산위기는 쌍용차의 상하이차로의 인수합병이라는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측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쌍용차는 정리해고라는 형태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발해 진행되었던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이 대형 참사 없이 77일 만에 극적인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당시 요란했던 ‘고통분담’의 구호는 파업 이후 ‘고통전담’으로 바뀌어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파업타결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돕겠다는 사측의 약속과는 달리 파업이후 노조 간부들은 대규모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측의 노조와해 공작과 여전히 진행 중인 8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여기에 11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측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20억 원에 해당하는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등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각종 소송과 가압류가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를 약속했던 8·6 노사 대타협은 그 동안 회사 측의 철저한 외면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잊혀져갔습니다. 합의대로라면 무급휴직자들은 작년 9월 이미 복직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무급휴직자 신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지금껏 신분이 해고자가 아닌 휴직자였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휴직 중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 와중에 14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와 자살을 선택하였고 쌍용차 해고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고용개발촉진지구’라는 한시적 행정적 조치를 내놓았으나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되거나 희망퇴직 한 노동자 2천212명 중 51.6%(1천 141명)만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더욱이 이들 취업자 중 271명이 자영업으로 전환한 것을 감안한다면 재취업에서 성공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2009년 파업당시 노사자율원칙만을 강조하며,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에 몰두하던 정부는 파업이후에는 경찰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분을 환수해 노동자들을 해고의 고통에 이어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잇단 죽음과 자살로 나타난 쌍용차 사태는 기업과 해고자만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8.6 노사 대타협에 따라 무급휴직자들이 복직되어야 합니다. 그간 무급휴직자들은 휴직 신분 때문에 각종 사회적 안전망의 밖에서 1년을 넘게 버텨왔습니다. 이미 약속한 1년의 기한이 넘은 시점에서 또다시 기약도 없이 복직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노-사-정은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중재를 통해 시급히 해고자들이 복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8.6 노사대타협 당시 사측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는커녕 점점 늘어나 현재 23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에 한국 정부가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조항을 적용하여 노조의 단체행동을 처벌하고, 심각한 수감형과 벌금형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모인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및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며, 노-사-정이 다시 금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 복직에 관한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하라!
– 노동부는 쌍용자동차 해고/휴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가 직접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

2011. 3. 22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국제민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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