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10-12   1946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 복직 촉구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 복직 촉구 성명

비상식적인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국제적 수치

공무원 해고노동자 복직 특별법 제정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138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200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여왔다.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및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참여 봉쇄는 ILO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현안의 해결과 더 나아가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과 해고자 복직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500여명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회 의원과 10만명의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뜻을 밝혔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 역시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연대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오직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명박 정권만이 ‘공무원은 공직자로써 정치사회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낡은 논리에 빠져있다.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공무원노동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연대성명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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