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11-15   2086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15)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이 23미터의 송전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수십 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의무를 가진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사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를 경찰에 고발한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지도‧감독하는 담당기관으로서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나 대응 ▶현재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수 파악 현황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총 263명에 대한 13억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의 사정감독당국으로서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는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별첨자료> 공개질의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최병승 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이 23미터의 송전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수십 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이 8년째에 접어드는 현재, 최병승 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는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판정을 내린 후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현대차와의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2년 5월 현대차가 최병승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사정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에 대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언급하고,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며 현대차 사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질의합니다. 시민과 노동자, 시민사회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지난 2004년 9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장 판정을 내린 후 현대차 사측에게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사측 경영진이 ‘완전 도급화 개선계획’ 자료를 제출하자 부실하다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 나올 때까지 (2004.9.~2010.7.22.) 현대차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와 함께 (형사고발 후 경찰에 제출한 자료 일체, 현대차 사측 또는 노조와 면담하거나 현장 방문한 자료, 현대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권고 또는 지도‧감독한 자료 일체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에 대하여 “원고(최병승)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P기업(현대자동차)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P기업에 입사한 2002.3.13.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3.13.부터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지도‧감독하는 담당기관으로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2012.2.23~2012.11.) 현대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과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와 함께 (현대차 사측 또는 노조와 면담하거나 현장 방문한 자료, 현대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권고 또는 지도‧감독한 자료 일체 등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3)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최대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은 개개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행위 역시 개개인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1월 현재,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한정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총 263명에 대한 13억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자 총 263명의 선정기준과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현대차가 앞으로 납부해야할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이후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현대차가 납부해야하거나 혹은 현재까지 납부한 과태료의 총 액수는 얼마인지, ▶과태료 산정과 불법파견 법규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대상자 수는 총 몇 명인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과 불법파견 과태료가 기업의 이익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4)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의 사정감독당국으로서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만일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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