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12-14   2076

[논평] 신세계 이마트 참 졸렬한

 

신세계 이마트의 졸렬한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신세계 이마트 사측이 노조설립을 알리는 이마트 노조의 일인시위를 방해하는 대응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말을 잘하고 성격이 대찬 사원”을 선별해 하달된 내용을 교육시켜, 일인시위 참여자를 계획적으로 자극하고 고의적으로 충돌을 유발하라는 것 등이 지침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1인 시위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졸렬한 방식으로 계획적인 탄압을 한 신세계 이마트 사측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응지침은 ▷관리자급은 대응해서 제외하고 ▷충돌장면에 대해 촬영과 녹취하며 ▷폭력 사용금지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트는 일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점장과 팀장 등이 사측에 충실한 직원에게 대응지침을 교육시키라는 등의 지침이 일부 담당자 선에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금번 이마트의 노조탄압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침의 작성과 전달 과정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월 설립된 이마트 노조는 이미 설립을 주도한 3명 중 2명이 해고된 상태이다. 노조의 존재를 알리는 합법적인 일인시위조차 계획적으로 방해, 탄압하는 신세계 이마트 사측의 행태가 노동권의 현실이라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마트는 즉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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